
대법원(SCJ) 판사인 Vanessa Acosta 치안 판사는 성적 괴롭힘과 노동 괴롭힘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 때문에 도미니카 사법부는 폭력, 차별 및 국가 권력의 괴롭힘.
이 문서를 통해 사법부는 상호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하는 조화롭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선호하는 작업 환경의 구축 및 유지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삶의 많은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이 겪는 가식과 비하 때문에 직장에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과 공격성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costa는 이 의정서가 양성평등위원회가 포용적 정의국, 인적관리국, 감사관 및 사법부 법률국과 함께 수행한 작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의정서가 판사, 사법 공무원, 사법부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말했다 이 내부 규칙의 목적은 예방 조치를 적용하고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괴롭힘, 차별, 성희롱 및 노동적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사회 및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Acosta 판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정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회적 대화, 단체 교섭 및 분쟁 해결 기술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화해/조정 및 노동 쟁의 해결 과정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부 및 사회 주체의 역량을 가장 중요한 블록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